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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 변호사의 국내에서의 유용성

국제 변호사의 국내에서의 유용성


곧 있게될 법률시장 개방과 더불어 국내에 들어오게될 외국 로펌과 미국변호사, 외국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어떤 일을 하게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봅니다.게다가, 한국법을 모르는 외국국제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어떤일을 할 것인지 의구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그리고, 로스쿨사이트에선 물론 잘못된 정보이지만 국내법을 모르면 국제 변호사가 할일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국내에서 일하는 소위 국제 변호사들은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국내법은 우리나라에 이미 그 변호사 수가 과잉이라고 할 만큼 아는 사람이 많고 게다가 수 많은 법대출신들이 다 국내법을 알고 있습니다.국제 변호사는 영미법을 알고 있고 적용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나라에서 영미법이 필요한가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영미법은 바로 국제사건 국제거래등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법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정부에서 하는 수많은 조약체결, 국가간 국제거래,통상협상등 모든 것이 영어로 영문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한 기본법이 바로 영미법 그중에서 대부분 미국법이 중요한 법원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게다가 영미법을 배우는 기초인 케이스 분석방법에 의해서 논쟁과 토론 설득, 협상 능력이 강화되고 키워지므로 국제거래 협상에서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영미법을 습득하는 것이 적을 아는 길입니다.  국제 거래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영미 변호사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강한가를 알아야 하고 그들을 아는 것이 그들이 배운 과정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10만개가 넘는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고 이의 거래 모두 영어로 영문으로 진행되며 이의 법원(source)이 바로 영미법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따라서, 국내에서 일하는 국제변호사들은 로펌, 기업,정부등 어디에서 일하든 그들이 배운 영미법의 지식과 그 적용, 분석능력때문에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미변호사들이 중국, 일본,우리나라등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로펌들이 세계각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공통어가 영어이며 영미법이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해석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영미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미법을 해석,적용분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중국에 이미 진출한 영미로펌은 중국법을 모릅니다.  중국법은 중국 변호사들이 알고 해석 적용하는 것이고 중국의 지금의 무역거래가 세계적 수준으로 증가하여 그 무역거래의 기본인 영어와 영미법을 위해 영미로펌이 진출한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10년전만해도 네이티브 외국인 국제 변호사가 거의 99%였으나 그들이 한국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중역과 정부관료들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 이중 언어구사자인 토종출신 국제 변호사 또는 교포로 대치되어 이젠 네이티브가 거의 10%이하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그러므로 로스쿨 사이트나 법대 교수분들 중에 국내법을 알고 나서야 영미법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한국법을 모르면 국제변호사는 한국에서 유용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인 것입니다.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고 국제거래,무역의 공통어이기에 우리나라 한국말이 국제 공용어가 되고 따라서 한국법이 해석기준이 되면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국제문제,국제거래,무역,통상은 영어가 공용어이고 국제법상 언어의 기준이 되는 법, 즉 영어의 기준이 되는 법인 영미법이 해석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일하는 미 로스쿨 출신이 국내에서 영미법을 근거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게다가 국내 기업들의 마인드가 아직 세계화되지 못하고 과정이어서 국제 거래에 있어 대비에 무방비상태입니다. 즉, 국제 거래의 상대방은 국제 변호사(영미변호사)의 확증을 거치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전혀 거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 많은 클레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법도 알고 영미법도 알면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변호사는 영미법에 특화되어 일하는 직업이므로 영미법에 전문적으로 특화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느 한 분야의 법, 즉 영미법하나만 전문적으로 터득하기에 일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터득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처럼 라이센스가 둘이면 좋다는 것이 두 법체계를 터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법체계를 터득한 경우 다른 법체계의 라이센스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둘 다 터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국제 변호사가 되려고 결심한 경우, 영미법 그중에 미국법을 제대로 터득하면 한국법을 몰라도 국내에서 전혀 국제문제를 다루는데 문제가 없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미법은 국제거래의 기본이므로 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법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것입니다.국내에선 불경기든 호황기든 국제 거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면 구조조정하기 위해,M&A를 하기 위해 매각을 하기 위해 등등,,,국내로펌에서 국제건으로 매출이 IMF이후에 급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미국 변호사의 고용이 김앤장만 하더라도 96년에 20명미만에서 현재 50명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호황이면 역시 확장, 기업 해외 진출, 인수, 등으로 역시 국제 거래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법조계가 걱정을 하고 있는 국내건의 한정과 국내 변호사의 엄청난 과잉공급과는 국제 건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즉,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유럽 그리고 그외 중남미국가, 중동국가등의 교역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총 예산의 수십배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역을 영어로 영문으로 진행하고 확증해야 하고 협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은 이러한 교역을 하는데 있어 거의 전부 영미권 변호사의 검증을 거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인식부족과 절대적 국제 변호사의 수의 부족으로 국제 변호사의 검증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국제건은 그 규모가 크고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어려운 문제이므로 국제 변호사는 더욱 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든, 정부, 로펌이든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게될 국제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있어 단지 라이센스만 믿거나 학교 랭킹만을 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고 진정한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아무나 뽑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영문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의 세계!  ㅇ영어 토론실력, 영미법 실력등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없는 국제 변호사를 단지 라이센스만 믿고 채용했다가 잘못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있는 국제 변호사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되기 어렵기때문에 실력있는 국제 변호사가 되는다면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제 변호사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렵기때문에 된다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되기에 어렵기때문에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만이 도전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스쿨에 도전하고 실패한 사람도 많고 국내의 쟁쟁한 배경을 가진LLM출신 중에 80%이상이 bar 시험에 패스 못하고 있고 JD졸업도 매우 어렵고 취업에 실패한 자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지원자가 늘어나는 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누구나 쉽게 국제변호사가 된다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나 쉽게 될 수 없습니다.오직 강한의지가 있는 소수 즉 출국은 해마다 약 50명 내외가 하지만 해마다 약 10명내외만이 국제 변호사의 대열에 진입합니다.이러한 국제 변호사의 역할의 증대로 말미암아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고 국제 변호사가 되려고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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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13:31 2009/03/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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